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한일여자고등학교

검색열기

교수학습마당

방과후학교 안내

메인페이지 교수학습마당방과후학교방과후학교 안내

방과후학교 안내


1.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

 

. 목적

  1)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방과후학교의 운영으로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하여 공교육을 강화하고,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에 기여한다.

  2) 다양한 학습 욕구 해소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구현한다.

  3) 필요한 기술 자격 취득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술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 특성화고등학교로서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진로를 열어주고, 교과 심화 강좌 개설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 학력 향상을 꾀한다.

 

. 운영 방향

  1) (프로그램 개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개설·운영하며 특성화학과에 관련된 자격 강좌와 학생들의 특기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요구에 맞게 개설함으로써 개인별 희망에 따른 

     요건을 최대한 충족시킨다.

  2) (참여 원칙)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경상남도 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방침에 의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과 개설 강좌에 대한 시간당 강사료, 수업 시간 등은 학교 자율로 정하되, 결정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친다.

  4) (수강료) 프로그램 특성, 예상 수강인원, 지역사회의 사교육비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 (운영 시간)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분리하되, 학생의 건강이나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운영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50분 단위로 운영하되,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강이나 60분 단위의 수업도 

     가능하도록 실정에 맞게 정한다.

  6) (운영 대상) 반당 인원 기준은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기준 인원을 정하여 운영하며 기준 인원 초과 시 분반을 원칙으로 한다.

  7) (운영 방법)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학생 관리, 홍보, 평가 등은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8) (기타) 학교의 이용 가능한 시설을 이용하고 경우에 따라 지역사회의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을 이용한다.

  9) 천재지변, 감염병확산 등 국가재난(비상) 상황 시 방과후학교 운영을 중지, 연기하거나다양한방법(실시간 쌍방향, 온오프라인 연계 등)으로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원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은 실시간 쌍방향으로 운영한다.

   ▷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는 영상 등 콘텐츠는 단위 운영 시간의 20% 이내로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전에 강의 계획서를 제출한다.

 

 

. 방과후학교 운영 연간 업무 세부 추진 일정

과정

내용

목표

시기

대상

비고

계획

단계

기초 개설 희망 조사 및 분석

1

12

학생,

학부모, 교사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 수립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위원회 조직

1

12~3

담당자

 

운영

단계

방과후학교 개설 프로그램 수요조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정

방과후학교 강사모집선정

실행계획 수립(내부결재)

정보 공시

수강료 징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자 선정

외부강사간담회(청렴, 안전, 성비위 등)

수시

수시

수시

수시

1

수시

1

발생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5

수시

5

발생시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수강생

해당학생

담당자

 

 

 

 

학교알리미

행정실

 

 

평가

단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조사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조사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만족도 조사

방과후학교 운영 자체 점검평가

1

1

수시

1

1

5

6

수시

12

2

담당자

학생/학부모

학생/학부모

학생/학부모

담당자

교육부

교육부

학교

학교

학교

 

.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

  1) 운영 기간 및 시간

   가) 기간 :2024. 3. ~ 2025. 2.(12개월)

    (1) 전산 관련 강좌는 자격 취득 시험 일자에 따라 수시로 강좌가 개설되므로 강좌에 따라 운영 기간, 운영 시간 수가 다를 수 있어 실제 운영에 대한 기간, 시간 수는 방과후학교 실행계획(내부결재)으로 갈음

    (2) 특기 적성 관련 강좌는 동아리 위주로 이루어짐으로 학생의 체험학습 및 주도적 실습으로 이루어지지만 동아리 학생과 교사의 요청 시 운영 기간, 시간 수가 정해짐으로 실제 운영에 대한 기간

        시간 수는 방과후학교 실행계획(내부결재)으로 갈음

    (3)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일정

방과후학교운영계획

운영

기간

1학기

34~

719

여름

방학

722~

813

2학기

814~

2025

110

겨울

방학

113~

228

운영

시간

주중

1650

~ 20

토요

휴업일

0850

~ 17

휴일

방학

0850

~ 17

수요조사 실시 계획

1학기

34~

315

2학기

814~ 823

  나) 2024년 방과후학교 요일별 수업 시간

    매주 월 ~ 목요일(8교시 ~ ) :

   - 8교시 : 1650~ 1740

   - 9교시 : 1740~ 1830

   - 10교시 : 1840~ 1930

    금요일(7교시 ~) - 7교시 : 1550~ 1640

   - 8교시 : 1640~ 1730

    * 석식을 실시하는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수업 시간

    매주 월 ~ 목요일(9교시 ~ ) :

   - 9교시 : 1730~ 1820

   - 10교시 : 1820~ 1910

   - 11교시 : 1910~ 2000

   - 12교시 : 2010~ 21

 2) 개설 예정 프로그램 및 운영

  가) 개설 예정 프로그램(202414일 조사 결과에 따름)

   (1) 자격검정관련 컴퓨터활용능력1(필기, 실기), 컴퓨터활용능력2(필기, 실기), 전산회계 1급반, 전산회계 2급반, 정보처리기능사반, 워드프로세서반, ITQ엑셀반, ITQ파워포인트반, ITQ아래한글반

     한국사능력검정반, GTQ(일러스트, 포토샵), ERP, 전산세무2급반, 한경테셋반, 3D프린터운용기능사반, 캐릭터콘텐츠제작반(의무검정), 3D형상모델링반(의무검정), 전산회계운용사반(의무검정), 금융(펀드)

   (2) 특기적성관련 - 교과심화반(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반, 미술심리치료반, 공무원 대비반, CAD, NCS, 여유시간활용특색교육프로그램 등

   (3) 학점제선택교육과정 산학 맞춤형 혁신지구(학점제선택교육과정)

  나) 수강정원

   (1) 반당 인원 기준은 이론 교실 수업은 프로그램()30명 내외, 실기는 프로그램()20명 내외로 정하여 운영하며 기준 인원 초과 시 분반을 원칙으로 한다.

   (2) 프로그램 수요조사 시 15명 이상의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되 개설 프로그램 중 참여 학생이 15명 이하인 경우 학생들에게 예상 수강 금액을 제시하여 학생들과 상담하여 폐강 또는 강좌 개설함.

  다) 수강료 : 수강인원에 따라 조정[(시간당 강사료*수업시수)/수강인원]

  라) 시간당 강사료

   (1) 교내강사 : 시간당(50) 40,000

   (2) 외부강사 : 시간당(50) 40,000 ~ 50,000원으로 강좌에 따라 차이

  마) 강사 선발 계획 : 교내 교사를 지양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자격증) 프로그램인 경우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와 책임제를 위해 교내 교사를 선발하고 기타 프로그램인 경우 외부 강사 선발

   (1) 교내강사 : 교무회의 시 안내하여 희망 교사의 지원을 받거나 교과별 회의를 거쳐서 교사 지원을 받음

   (2) 외부강사 : 모집 공고(. 외부강사 모집 공고, 평가 및 계약)에 따름

  바) 교재 :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교재는 학생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교재는 강좌 강사가 의논하여 자체 개발의 출력물이 원칙이나 외부 도서(자격증 취득 관련 도서 등) 사용 계획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가가 표기된 외부도서를 활용하고 학생 개별 구입을 원칙으로 함

 

. 외부강사(개인위탁강사) 모집 공고평가 및 계약

심 의

 

공 고

 

응 모

 

평 가

 

조회

 

계 약

연간 운영

계획 심의

(강사 선정 평가 계획 포함)

학교운영위원회

공고문 게시

(학교 홈페이지 및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2)

1차 공고 5일 이상

재공고시 3일 이상

구비서류

제출

제안서 및 면접(프로그램 운영능력) 평가

성범죄경력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계약 

체결

 1) 외부강사의 자격

  가) 해당 분야의 대학 졸업(예정)

  나) 해당 분야의 전공자 또는 기술기능 보유자(자격증보유자 우대)

  다) 지역 주민 중 전문 능력을 가진 인적 인력

  라) 기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외부강사 선정

  가) 외부강사 공고 기간 및 방법

절 차

내 용

1

공고 및 응모

학교 홈페이지 및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2곳에 공고

1차 공고 : 접수 마감일까지 최소 5일 이상의 기간

재공고 : 접수 마감일까지 최소 3일 이상의 기간

1인 응모 시에는 재공고 절차 없이 진행

접수 방법: 인편 제출

2

제안서 평가

방과후학교 위원회 위원평가

지원자가 많을 경우 1차 제안서 평가에서 채용인원의 3배수로 선발하여 평가 결과 개별 통보

3배수가 아닌 경우 모두 면접 평가를 실시함.

3

면접(프로그램 운영 능력) 평가

방과후학교 위원회 위원평가

면접 시간은 지원자와 개별 통화 후 의논하여 지정

4

최종 선정

최고 득점자를 강사로 선정하며, 최고득점자의 계약 포기 또는 계약 유지가 어려울 경우 차점자 순으로 계약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개별 통보

 나) 외부강사 선정

  (1) 방과후학교 위원회에서 강사를 선정함.

   - 위원장(교감), 특성화교육부장, 특성화교육부 기획, 1학년부장, 2학년부장,

     3학년부장, 산학협력부장, 미래교육부장, 학부모위원으로 구성

 (2)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방법(40점 만점)

평가항목

관련서식

강사자격, 강사경력, 운영계획, 적합성

서식1 참고

  - 면접(프로그램 운영 능력) 평가 방법(60점 만점)

평가항목

관련서식

전문성, 평가관리, 학생 관리, 의사소통, 태도

서식2 참고

  - 지원자가 많을 경우 1차 서류평가에서 채용인원의 3배수로 선발하여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함. 3배수가 아닌 경우 모두 서류평가 합격으로 바로 면접 평가를 실시함

  - 강사 1인만 응모하고 1차 서류평가 결과 적격자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2차 면접평가 생략 가능

  - 면접 평가 시 개별 면접을 실시하되,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대다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 면접 평가 시 면접 시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지원자와 개별 통화 후 의논하여 면접 시간을 정함

 3) 외부강사 계약 및 계약 해지

  가) 외부강사 계약

   (1)외부강사 계약 기간은 실제 운영 시작일로부터 운영 종료일로 명시함

   (2)외부강사 선정 시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고 취업 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함

   (3) 평가를 통해 선정된 강사는 학교장과 1:1 계약함

   (4) 그 밖의 사항은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의함

   (5) 학생·학부모 강사 만족도 결과 80점 이상 시 1년에 한하여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총 계약 기간 2년 이상인 경우 공모 절차를 다시 실시)

  나) 외부강사 계약 해지

   (1) 자동 해지: 계약 기간 만료 시

   (2) 강사 해지: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할 시(해지 30일 전 서면으로 사유를 학교에 통지해야 함) 학교장 동의 후 효력 발생

   (3) 학교장에 의한 해지

     - 즉시 해지 : 허위서류 제출, 범죄 확인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절차 해지

    () 해지 30일 전 해지사유서 통지 강사 수령 확인 후 효력 발생

    ()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강사 교체를 원하고, 그 요구가 방과후학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기타 계약 당사자가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4) 외부강사 운영

  가) 강사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 전··중도 포기하는 경우 별도의 강사모집 절차 없이 차점자, 전임자 또는 방과후학교 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체강사 활용은 지양하되 질병, 기타 사유(결혼, 부모상,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한 경우 대체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다)불가피한 사정(결혼, 부모상,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에 의해 별도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강사와 협의하여 보강 기회를 제공한다.

5) 외부강사 준수 사항

  가) 출결 관리,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나) 프로그램 운영 중 학생 관리 및 교실 관리 철저

   (1) 학생 관리

     - 활동 시간에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금지

     - 활동 기간 내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

   (2) 교실 관리 : 강의 시간 내 교실 시설물 훼손이 없도록 하고, 위험한 시설물 발견 시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에게 즉시 통보

  다)응급 상황 발생 시 학교의 장(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에게 보고 후 신속하게 조치

 

. 회계관리

 1) 회계관리 및 운영

   가) 수강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수강료는 [(시간당 강사료*수업시수)/수강인원]으로 산출함

   나)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 또는 강좌 개설시 징수함

   다) 강사가 직접 수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학교 회계 처리해야 하며 학교회계 관계 직원에 의해서만 수납지출이 가능

   라) 수용비 : 2019년까지 수강비의 5%로 책정되어 있지만, 학생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수용비를 받지 않음

  

 2) 수강료 환불 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월 단위)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100% 환불

총 수강 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3/4 해당액 환불

총 수강 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1/2 해당액 환불

총 수강 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환불하지 아니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불가항력* 및 강사의 귀책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일할(시간당) 계산 금액 환불

 3) 수강료 환불 절차

   ① 환불 사유 발생 → ② 담당자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계획

   가) 목적 :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제공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저소득층 학생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및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기반 마련

   나) 지원 방법 : 자유수강권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

   다) 지원 대상 및 순위 : 전 지역 저소득층 자녀

    (1) 1순위 : 우선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2) 2순위 :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3) 3순위 :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지원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담임 추천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4) 기타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라) 최종 지원 대상자 :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대상자 개인별 증명서 및 지원 근거(심의 결과 등)는 학교에 반드시 비치

   마) 지원 금액

    (1)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

    (2) 강좌 운영에 따라 지원 단가는 변동될 수도 있음

    (3) 강사료 외 교재(재료)비로 일부 지원 가능

    (4)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강을 제한할 수 있음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중 특별한 사유(병결, 출석인정 결석 등)없이 

        최초 1개월 출석률이 50% 미만인 학생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지원 중지 안내 2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 경고 3개월 연속 50% 미만일 때 : 지원 중) 가정통신문에 명시하여 자유수강권 지원함

   바) 자유슈강권 지원 방식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신청(학부모만 가능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또는 복지로)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가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대상자에게는 학교에서 납입금을 면제 처리)

   사) 연수 및 홍보 계획

    (1) 담임교사 및 개설 강좌 강사를 대상으로 자유수강권 제도 연수

    (2)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홍보

   아) 지원 현황 보고 : 3개월마다 지원 현황을 도교육청에 보고

 

. 학생 관리 및 안전지도

  1)(출결관리) 방과후학교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전 학생 출석 상황을 파악하고, 수강생 지각, 결석 시 학부모에게 즉시 통보하고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한다.

  2)(생활지도) 프로그램 참여 태도, 위생, 시설물 관리,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등 철저한 생활지도,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금지, 수강생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가) 긍정적이고 바른 생활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한다.

   나) 학생 건강을 위해 청결한 환경 유지, 청소 시 임장 지도한다.

  3) (안전지도) 안전지도 및 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프로그램 운영 시간 중의 안전 지도와 프로그램 종료 후 안전 귀가를 지도한다.

  4)(학생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학생상담은 교내에서 수시로 할 수 있으나 가정 방문, 교외에서의 개별그룹 지도를 금지한다.

  5)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법률에 의무보험 가입 규정이 있는 경우 포함)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신청한다.

  6)미세먼지 및 재난에 따른 방과후학교 대응 계획

   가) 미세먼지 대응

     (1) 익일 고농도 예보 시 방과후학교 대응

       - 학교 판단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운영할 경우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2) 당일 미세먼지 (예비주의보, 주의보, 경보) 발령 시 방과후학교 대응

       - 교육과정 정상 운영 시: 방과후학교 실내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하며, 방과후학교 실외 프로그램은 실내 대체 프로그램(강당 이용 또는 이론 수업 등)을 운영한다.

       - 교육과정 단축 운영 시: 가급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금지하며 추후 보강수업을 실시한다.

       - 보충학습 및 야간자율학습 운영: 학생 건강을 위하여 개인 위생관리 교육 및 등하교 시 마스크 사용 등 미세먼지 대응 교육 사전 실시한다.

  나)지진 및 화재 등 재난 대응

    (1) 학교 재난 안전 대피 계획에 따른다.

    (2) 방과후학교 운영 강사와 운영 담당자는 학생 대피 경로 파악 및 숙지한다.

    (3) 재난 발생 시 학생 안전조치 후 관리자에게 즉시 상황을 보고한다.

  다)감염병 예방 및 대응 계획

    (1)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 방과후학교 활동 전·후로 체온 측정 및 이상 증상 여부 확인

     - 프로그램 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강사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

     -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확보

     - 외부인 출입 대장 관리

   (2) 위생 수칙 교육

     - 방과후학교 활동 전·, 마스크 착용 전·, 화장실 이용 후 등 손 씻기 및 손 소독실시 강조

     -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기침이나 재채기하기

     - ,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을 공유하거나 음식 나눠먹기 금지

     - 교실 등의 창문을 수시 개방하여 충분히 환기시킴

   (3) 의심 환자 발생 시 대응 요령

     - 37.5이상 발열을 확인한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외부강사는 귀가

       조치 및 학생은 보호자에게 연락 후 귀가 조치

     -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도록 안내

 

 

. 방과후학교 홍보 및 정보 공개

   1)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프로그램 운영 내용 및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3) 우수사례 및 우수 프로그램을 수시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4)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안내한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평가

   1)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동 공개 등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프로그램의 질 개선에 활용한다.

   2)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한다.

평가 분야

평가 내용

평가자

평가시기

프로그램

운영 현황 공개

1회 실시

 

5

만족도 조사

(교육부)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

교육부 계획에 의함

학생,

학부모

6

만족도 조사

(학교 자체)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조사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만족도 조사

학생,

학부모

수시

12

자체 평가

(학교자체보관)

계획수립, 운영개선, 예산확보 및 예산집행

강사모집 및 학습 계획 등

교사,

교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