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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1. 기간: 2025년 3월 중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2. 지원대상: 가.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나. 교육비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중위소득 80% 이하)
3. 신청방법(택1): 가. 방문신청(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나.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4.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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