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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6.25

교육부 및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편·불법 운영 학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승인·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 명칭을 쓰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수업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엄중히 지도·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서는 편·불법 운영 학원 및 미인가 교육 시설 관련 피해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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